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 예정자)가 지역 의제와 부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상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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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 예정자)가 지역 의제와 부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상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거나 매출이 발생한 인천 기업(업력 무관) ㅇ 인천 외 지역 기업일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본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태어난 자 ❍ 주 소 : 전국 ▸타 지역 창업기업·거주자는 선정 후 3개월 내 사업장과 거주지 이전 필수 * 사업장 범위 :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사업시설(공장) 중 택 1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2021. 1. 1.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시 서구청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씨엔티테크·단국대기술지주회사·충남산학융합원은 「2026 기술경영촉진 컴퍼니빌더 지원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술 기반 우수 (예비)창업기업과 SK에코플랜트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재와 블루푸드테크 기술을 융합하여 신규 소재 개발 및 제품을 판매하는 완도군 기업 또는 완도군 내 창업 및 이전 예정 기업 ※선정 기업 및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완도관내 창업을 받드시 이행해야함.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바랍니다. 전국단위 예비창업자 1)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2) 신청일 이전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 1개월 이상 된 자 ※ 신청일 기준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중인 자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부산광역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다음 각 호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내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 자 ※ 협약기간내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포함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매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내 (사업확장계획) - 추가개점 - 사업장 확장 및 이전 - 신규업종(사업다각화) - 시설투자 - 기타 사업 확장( 매출증대, 고용 창출, 사업 구조 고도화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