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2) 글로벌 진출 이력(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또는 경험(글로벌 전시회, 해외 수상 등)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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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2) 글로벌 진출 이력(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또는 경험(글로벌 전시회, 해외 수상 등)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바이오 신약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Pre-Open Innovation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바이오 신약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Pre-Open Innovation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EU로 CBAM대상품목을 직·간접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있으며, CBAM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융합 기술의 상용화된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 ② 일본시장 진출이 준비된 기업 1) 일본 지역 파트너사, 기업, 기관 대상 수출 또는 매출 보유 2) 일본 지역 파트너사, 기업, 기관 대상 MOU, NDA 등 협약 체결 보유 3) 일본 지역 내 현지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둔다. 제2장 산업통상부 직무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세무·회계, 법률·계약, ISO/인증, 지식재산권, 공장등록/ 인허가) - 마케팅/판로 (마케팅/영업전략, 디자인/브랜딩 전략, 광고/홍보, 유통, 수출/글로벌) - 금융/투자 (IR/PT, 투자유치, 재무, 자금조달) □ 필수요건 :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가능자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인재양성팀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