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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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8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6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 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4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말한다. 1. 대출 실행 당시의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8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7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6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 동네창업학교 교육생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37호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