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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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무조정실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행정안전부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우수한 혁신·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 사업에 접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동국 블루칩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딥테크 기술로 미래를 선도할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국내 대표 TIPS 운영사 6곳이 직접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학교 액셀러레이팅 단체 SNAAC이 주최하는 NAACst STEP 8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NAACst STEP은 투자 이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에서 [2025 소공인&(예비)창업자 DOCKING! 프로젝트(1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소공인의 숙련 기술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인포뱅크가 운영하는 「2025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후테크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중소벤처기업부
고양시가 주최하는 창업오디션, 2025 고양 IR데이 “비기닝 챌린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AI·디지털 기술 시간 ICT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의 창업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해양수산부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말한다.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