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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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국토교통부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
행정안전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세포군(細胞群)을 말한다. 4. "잔여배아"란 체외수정(體外受精)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5. "잔여난자"란 체외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입양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