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01건159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의 ‘우수 아이디어 선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산업혁명(클라우드·AI·소프트웨어·메타버스) 분야 산업육성,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허브 공간에 디지털
중소벤처기업부
O 지역 시민들의 발명 의식을 고취시키고, 잠재된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디어 개발 활성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법무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등록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는 벤처,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만 40세 이상) 층의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리본(RE-Born) 희망 창업지원 사업을 재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22.07.0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자동차, 가전 연관 기업 퇴사/퇴직 예정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논산 건양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이하‘중장년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중소벤처기업부
안양시와 (재)안양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가 빠른 시장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화를
중소벤처기업부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플랫폼 보유 및 운영 기업 - D2C 솔루션 보유 기업 - E-Commerce 관련 기업 - 지식재산권(IP) 및 콘텐츠 제작 기업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방송,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등 관련 분야의 모든 기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건대)와 도곡역 역사 내 위치한 여성창업플라자에서 여성창업지원을 위해 예비ㆍ초기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동북권: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거주/재학/재직 : 팀내 1명 이상시 ※1년 이내 : 21. 4. 1. 이후 사업자 등록 기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관광 등 분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헌법재판소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