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독립형 입주 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 - (3년 이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모집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기간의 ... 벤처기업인증확인서 증빙 필수 2. 개방형 입주 기업 - 예비창업자로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내인 1인 창업기업 -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명확한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 자 지원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