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기술 수요가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솔루션ㆍ서비스(제품) 도입 장벽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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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기술 수요가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솔루션ㆍ서비스(제품) 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 안산 내 창업하여야 함 ②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또는 22년도 이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할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지역협업기술센터)는「글로컬대학 30」의 일환으로,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부
선발 이후 지원사업 협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지원사업 신청시에도 경기도 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산업통상부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고자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 대상:기술이전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투자교육, 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및 이전 예정 창업기업(7년 이내) 1개社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갖춘(이전 예정) 기업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투자교육, 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및 이전 예정 창업기업(7년 이내) 5개社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갖춘(이전 예정) 기업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 또는 공장 등록 이전 기업 : 안양시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 소재(본사 및 지사) 이전 필수(미 이전시 지원금액 환수) ◦ 인천 ...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26.7.1.)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종료일 전일(‘26.11.19.)까지 서울로 본사, 지사,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공장 지사의 이전 또는 설립이 가능한 기업 신청 가능(이전확약서 제출 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특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증, 조기상용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특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증, 조기상용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유망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기술지주회사가 협력하여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강화를 위한 「2026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해소재 10년 이내 스타트업 및 이전 예정중인 관외(예비)창업자 ※ 김해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관내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지사이전 하여함 ※ 구글폼과 이메일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의 예비 기술창업자(개인/팀) ※ 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전 창업(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종료(`23년 3월)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3년 미만 창업 기업(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