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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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
성평등가족부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말한다.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무조정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