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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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대학교기술지주㈜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 우수기술발굴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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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실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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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설립된 뉴본벤처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초기창업자금(투자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의 개발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의 개발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 의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기술기반 우수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교육, IR 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등 투자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안산POST-BI센터에서는 유망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 IPO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동국 블루칩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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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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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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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의성군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창업자의 지역정착을
행정안전부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