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