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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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인사혁신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초기기업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