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