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에서 공유오피스 사용 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코리아랩(SKL)은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910건1132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에서 공유오피스 사용 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코리아랩(SKL)은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경상남도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지원 (기업당 2,000천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2.27 → 3.11) * 수정내용 - ('25. 2. 6) 마이데이터 대체가능 서류 추가,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파트너사 협업파트) 변경 - ('25. 2. 25) 11p, [참고2] 가점항목 서류 발급방법 등 수정 **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창업 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본 공고는 2021년 1월 29일자로 가점 등 일부내용 수정되었습니다*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외교부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대체 주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교육부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