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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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고용노동부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경찰청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법무부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법무부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법무부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
법무부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후보단의 구성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3조(보좌인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