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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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림청
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부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2.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3.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해양수산부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법무부
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국토교통부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농림축산식품부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교육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해양수산부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대법원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