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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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감사원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법무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