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B2C 제품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기업(공고시작일 2020.09.11기준) 나. 자체적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붙임 2. 기술창업기준 참조) 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 라. 상기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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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B2C 제품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기업(공고시작일 2020.09.11기준) 나. 자체적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붙임 2. 기술창업기준 참조) 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 라. 상기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
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서울 소재 게임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국내외 게임마켓 진출 확대 및 투자 유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재정경제부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2절 독촉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주택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제품에 대한 판권 소유 필수) 1) B2C 제품 생산자 2) B2C 제품 유통기업 3) B2C 판매가능 농수산물 생산자 2. 판매자 : 현재 판매 채널을 운영중인 상품 판매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제품에 대한 판권 소유 필수) 1) B2C 제품 생산자 2) B2C 제품 유통기업 3) B2C 판매가능 농수산물 생산자 2. 판매자 : 현재 판매 채널을 운영중인 상품 판매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로봇, 우주·드론, 모빌리티,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 B2B/B2C
외교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이랜드그룹 전략기획실 ESI에서 예비 경영자 및 창업 등을 통하여 경영자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소방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국토교통부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2. 비행선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재정경제부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지식재산처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3의2. 「특허법
재정경제부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재정경제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