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1.04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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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