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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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
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국방부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
국방부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행정안전부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산림청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국토교통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ㆍ정차시설
농림축산식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부
목의 회사를 말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