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요출자자의 범위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