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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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