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작∙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도내기업(본사) ‧ 전라북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인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21건418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제작∙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도내기업(본사) ‧ 전라북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인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프리팁스(지역트랙)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 포스트팁스 - 팁스 R&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주관기관을 통해 팁스 성공기업 확인 및 K-스타트업 아이디 접수 ...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 대상은 공고문 참고 필수 ** 프리팁스(시드트랙)은 추후 별도 모집 예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K스타트업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입주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3.5 이후 출생)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창업 후 3년 이내(’21.3.5 이후 창업) 창업자 ※신청 시, 구글 설문지 응답(로그인 필수) 후 제출서류 업로드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중소벤처기업부
만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인 자 ※ 관외 선정자일 경우 익산시로 주소전입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② 익산시 사업장 소재 ※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사업시설(공장) 중 택 1 ※ 관외 사업장일 경우 익산시로 사업장 이전 ...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③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내 사업자등록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중소벤처기업부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출원/등록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2차 특허(IP)출원/등록을 준비하시는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 후 선발합니다.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받고 싶어하는 중소/스타트업 중 특허출원과 동시에 등록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지원 ... 기업 중 특허를 보유하고 싶은 기업,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기업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무료 회원 가입 필수) 1)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받고 싶어하는 중소/스타트업 2) 특허등록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지원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출원/등록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1차 특허(IP)출원/등록을 준비하시는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 후 선발합니다.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받고 싶어하는 중소/스타트업 중 특허출원과 동시에 등록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지원 ... 기업 중 특허를 보유하고 싶은 기업,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기업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무료 회원 가입 필수) 1)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받고 싶어하는 중소/스타트업 2) 특허등록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지원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2021. 9. 25.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12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등록 조건 ※과천시 창업경진대회 참여 팀의 경우 요건 검토 후 서면평가 없이 선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6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