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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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유산청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