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이고, (단, 협약 전 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이전 가능 기업 신청 가능)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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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이고, (단, 협약 전 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이전 가능 기업 신청 가능)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디자인, 제조, 스토리텔링 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고용 중이며,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지역 내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본점이 대구시內 소재)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 청년기준 : 만 19세 ~ 만 39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디자인, 제조, 스토리텔링 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창업팀을 선발하고자 스타일테크 창업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① 창업 3년 ~ 7년 이내의 기창업기업 ② 협약 후 1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가능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소재 소셜벤처 분야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中 택일)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 기술 및 제조, 디자인 콘텐츠 융복합 소비재 분야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활용 융합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기도내 창업 예정자 [지원자격]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 예정인 자 ※ 거주지 및 소속 무관, 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 필수 2) 사업 공고일 현재(2022. 3. 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 3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시 창업기업 자사의 신청가능 업력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中 택일)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 인천관광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의료관련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사업장이 대구시 소재 * 지역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본점) 소재지 대구 이전시 지원가능 *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조산업과의 결합 제품 제작이 필요한 도내 콘텐츠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 외 기업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② 전북 내 전지소재 관련 기업 중 사내벤처, 분사창업 준비 중인 기업 * 타 지역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내 사업장 전입가능 자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 3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시 창업기업 자사의 신청가능 업력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中 택일 )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01.31.자 이후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 안산 내 창업하여야 함 ②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또는 22년도 이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