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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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소셜벤처 인큐베이션 1기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7년
중소벤처기업부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자격 완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개발협력 대상 지역 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① 사회적경제조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② 시민사회단체 ③ 일반 기업 ④ 유관 지원사업 운영 중간지원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직업교육훈련 수료(2020년 12월 이전)후 자발적으로 결성된 여성동아리 - 지역 내 활동 중인 취·창업 여성동아리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취·창업 여성동아리 - 동아리 별 7인 이상 - (필수) 고양시 중심의 경기도 거주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온라인 영업·마케팅 분야 직군의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 신청자격 : 금정구 내 중소기업(법인, 단체)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개인 또는 법인)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 또는 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인/지정된 소셜벤처가 아니더라도 제품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 항공기소음피해지역/항공 및 여행 관련 사업 분야 조직 우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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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지원가능하나 예비창업자는 지원 불가 2. 바이오·비건 분야의 어종을 영위하는 자(기업)으로서, 세부 분야로 세분류되어 각 분야에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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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합니다. 온오프라인 비대면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자격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본 사업 신청일 기준 3 법인설립 년 이상이면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우대사항 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해양(환경 포함) 및 물류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조직에 한함 - 해양환경 분야: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물질 저감 등 * 모집우대 : 울산지역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