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지역제한 없음) - 모집분야 : ① ICT융합(IoT, 빅데이터, 로봇 등), ② 조선·해양, ③ 산업안전, ④소재, ⑤ 기계·장비, ⑥ 3D프린팅, ⑦ 의료·바이오, ⑧ 기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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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지역제한 없음) - 모집분야 : ① ICT융합(IoT, 빅데이터, 로봇 등), ② 조선·해양, ③ 산업안전, ④소재, ⑤ 기계·장비, ⑥ 3D프린팅, ⑦ 의료·바이오, ⑧ 기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먹거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위해 농·수산 분야 혁신적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자연기반」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환경분야 소셜벤처 발굴·육성하기 위한 『B.Startup 2022 그린뉴딜 소셜미션챌린지』를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Q) (모집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정밀화학분야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울산·경남인 7년 미만의 소셜벤처 기업(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부합 여부 가점 부여) * 디자인·제조·IT·해양·도시재생·영화·게임·태양광(에너지)·선박·Tech기반 등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판별 희망 기업 대상 * 사업 고도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중소벤처기업부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