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