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94건340ms · 전문검색
법무부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배정예산: 5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3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유니콘테스트』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5호 2023년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국적선사 HMM 협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적선사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사업을 다음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무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정예산: 2.3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