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형 마케팅(과제당 지원금 8,000천원), 국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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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형 마케팅(과제당 지원금 8,000천원), 국외형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 (B2B) 테크·콘텐츠솔루션·IP 기업 (B2C) 굿즈 판매를 희망하는 캐릭터·IP 기업 / 토이․굿즈 전용홀 위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서울특별시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콘텐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초ㆍ중기 콘텐츠 기업(법인기업)- 애니메이션/캐릭터, 웹툰/웹소설, 영화/드라마, AR/VRㆍ융복합, 게임, 음악/전시/공연, OTT/플랫폼/MCN, 도서/출판, 이 외 콘텐츠 관련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
문화체육관광부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단, 입주 동안 수행할 사업 내용과 결과물이 문화콘텐츠(방송·영상, 애니, 만화, 웹툰, 캐릭터, 음악, 패션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포함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경상북도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별 비즈니스 상담 공간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충청북도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충청북도
테마형 기획전 진행-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업력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