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 한다)를 둔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