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07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정한다.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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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한다.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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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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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