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맞춤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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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맞춤형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BuS 사업을 운영하며 빠른 초기 투자를 위한 매주, 매월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BuS 사업을 운영하며 빠른 초기 투자를 위한 매주, 매월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조건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조건 내 협상가능한 창업기업으로서, 초기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 없음 <투자조건> (Pre)SEED라운드 / 5천만원 ~ 1억 / RCPS 또는 SAFE / ② 업력 : 창업 7년 이내 ③ 산업분야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초격차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네트웤,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조건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조건 내 협상가능한 창업기업으로서, 초기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 없음 <투자조건> (Pre)SEED라운드 / 5천만원 ~ 1억 / RCPS 또는 SAFE / ② 업력 : 창업 7년 이내 ③ 산업분야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초격차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네트웤,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유망 혁신 스타트업의 연중 상시 발굴과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창업-BuS at 경북」Tech Drive IR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분야 : 초격차 10대 분야- 중점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유망 혁신 스타트업의 연중 상시 발굴과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창업-BuS at 경북」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신속한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 내외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을 위해 창업BuS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연중 상시 공공기술ㆍ우주항공ㆍ로봇ㆍAI 등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여, 초기 투자부터 TIPS, 후속투자 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2026 년 Startup:D 창업 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7 년 이내 창업자☞ 기업 IR (Open Window, Open Stage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투자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원지역의 우수 참업팀을 만나고 IR을 참관하고자 하는 투자자, (예비)창업자, 창업 유관기관 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원지역의 우수 참업팀을 만나고 IR을 참관하고자 하는 투자자, 투자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창업 유관기관 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800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