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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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