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강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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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강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울산 동구의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생태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사천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재직∙재학) ※ 생활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사천시가 아니지만, 사천시 내에서 학교나 직장 등으로 사천시에서 생활하는 사람 ∙ 사천시 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사업장 기준 사천시 필수 ❍ 연령기준 ∙ 청년 ... 출생자) 및 경력단절여성 우선 선발 ∙ 전환세대 40~54세(1972.01.01.~1986.12.31. 출생자) ∙ 사천시 지역자원 활용형 아이템(문화‧관광‧시장‧노포‧해양‧우주항공 등) 우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사천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재직∙재학) ※ 생활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사천시가 아니지만, 사천시 내에서 학교나 직장 등으로 사천시에서 생활하는 사람 ∙ 사천시 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사업장 기준 사천시 필수 ❍ 연령기준 ∙ 청년 ... 출생자) 및 경력단절여성 우선 선발 ∙ 전환세대 40~54세(1972.01.01.~1986.12.31. 출생자) ∙ 사천시 지역자원 활용형 아이템(문화‧관광‧시장‧노포‧해양‧우주항공 등) 우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