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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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 2024년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일반(예비) 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과 투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최신 기술의 이해와 투자정보 공유, 전문역량 학습 등을 위한 이론형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창업기획자 교육을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창업지원 담당자 및 교육 희망자 30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역 우수 창업아이템과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의 발굴과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창업생태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in 부산 」 초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어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부산 소재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은 동남권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2024 동남권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는 (예비)소상공인을 위한 역량강화 기초 교육을 진행합니다. 창업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에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창업자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안산시 청년창업 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예비(초기*)창업자 중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4.04.12. 이후 출생자) (*초기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학교의 대학생(대학원생)] ②예비∘초기 창업자 창업역량 강화 교육: 20명(대전∘세종∘충남에 거주중인 예비∘초기창업자) ③예비∘초기창업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20명(대전∘세종∘충남에 거주중인 예비∘초기창업자) * 초기창업자는 2024년 3월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 제도 교육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경제시장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벤처기업부
문래동 산업지원 거점시설의 소공인 역량강화교육은 문래동 및 영등포 주민의 창업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