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품화 협업 및 제작 지원사업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기술 활용 융합제품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제품 및 서비스 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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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협업 및 제작 지원사업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기술 활용 융합제품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제품 및 서비스 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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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혁신기술이나 참신한 서비스를 보유한 스마트관광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ICT 기술 및 관광 분야 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기업 으로 , 스마트관광도시 지역기반 실증검증이 가능한 ICT 기술을 보유 하여 관광분야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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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팁스(투자형R&D) 운영사 모집 공고 투자시장과 연구개발 분야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엄선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케일업 팁스(투자형 R&D) 운영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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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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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폐업 경험이 있을 경우 이종 업종 창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3년 초과한 경우 인정) • 제조, 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필수) • 입주 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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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제조 혹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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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제조 혹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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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제조 혹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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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폐업 경험이 있을 경우 이종 업종 창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3년 초과한 경우 인정) • 제조, 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필수) • 입주 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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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망 솔루션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조·서비스 등 산업 내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공급)기업으로 국내 법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 *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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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제조/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혹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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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란? :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년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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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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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란? :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년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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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란? :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년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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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란? :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지정된 센터 ·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년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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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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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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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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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