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성북구가 지원하고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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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성북구가 지원하고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성북구가 지원하고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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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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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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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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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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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성북구가 지원하고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엑시트(EXIT) 방안의 일환으로, 「2023 스타트업 M&A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 ~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수혜기업 중 매출액 및 특허권(등록) 소유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