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변동 가능 ㅁ 신청기간 : 2020.4.2(목) ~ 5.4(월) 18:00까지 ㅁ 지원 유형 : 자유응모 ㅁ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기 구축사업 ㅁ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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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변동 가능 ㅁ 신청기간 : 2020.4.2(목) ~ 5.4(월) 18:00까지 ㅁ 지원 유형 : 자유응모 ㅁ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기 구축사업 ㅁ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매칭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아이템 개발 및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품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밋업(Meet-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경상북도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가 있는 누구나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개인·법인사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ICT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동 공고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행기관 선정 후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공고중인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0-134호)의 접수 기간 연장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 및 관련 기관은 과제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의 지식재산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 상담해주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內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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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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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65호 2020년도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동 사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은행은 사업내용을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8.10(월)~8.28(금) 18:00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2.14~12.31, 수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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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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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57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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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48호 2020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00호 2020년도 제2차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공고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