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까지 연계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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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까지 연계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매출 비중 30% 이상 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 제출 - 스포츠 관련 제품(용품/서비스/시설)의 확인 가능한 매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해양수산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에서 공유오피스 사용 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코리아랩(SKL)은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