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7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기술 분야] ① 바이오 ② 첨단소재(융·복합 소재 등) ③ 에너지(청정에너지 등) ④ 반도체 ⑤ AI ⑥ 기타 딥테크 기술 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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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7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기술 분야] ① 바이오 ② 첨단소재(융·복합 소재 등) ③ 에너지(청정에너지 등) ④ 반도체 ⑤ AI ⑥ 기타 딥테크 기술 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의정부시 및 관내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 북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의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서비스·디바이스 등을 국내외 출시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 : XR·공간컴퓨팅, AI, 디지털트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서비스·디바이스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삼익매츠벤처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하드웨어·소부장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 Seed, Pre-A, Series A 단계 (예비창업자 포함) - 제조/하드웨어, AI/딥테크, 스마트팩토리,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0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나이기준 : 1979년 1월 7일생 ~ 2007년 1월 6일생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산업통상부
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