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I-PLEX 광주」2025년도 제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신청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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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I-PLEX 광주」2025년도 제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신청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7년 이내(중기부고시 신산업분야: 10년), 연령제한 없음, 입주업종(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 청년창업지원센터 : 공고일 현재 39세 이하(대표자 연령기준),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 창업 7년 이내(개별사무실), 입주업종(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 지원(MD 상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5인 미만 기업)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시 소재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 지원(MD 상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5인 미만 기업)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뷰티제품 사업화 및 제품고도화 실현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뷰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하기 좋은 도시’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IT/SW) [판교2밸리/하이테크밸리]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예비) 창업기업 [위례]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예비) 창업기업 ※ 사무공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❶ 경남지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 ❷ 업력 7년 이내의 제조업 업종인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 ❸ 시제품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창업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 제작이 준비된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기업 대표자 연령이 19세~39세이며, 공동 대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여하고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다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소기업 지원지역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4차산업 관련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2명 채용시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