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외☞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남동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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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외☞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남동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2026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천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이내 캐릭터 콘텐츠 기업(2025년도 선정•수행완료 기업의 경우 창업 5년 이내) 지원지역: 인천
인천광역시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예: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식재료,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IR피칭덱 제작지원·IR데모데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인천광역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견학공장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운영비 지원 (최대 10,000천원)– 공장 설비ㆍ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기업 홍보자료 제작 (영상, 전자카달로그 등), 견학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다과– 공장 견학 담당자 인건비(총 사업비의 10% 이내), 교육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 개발이 진행된 콘텐츠(제품·상품)의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및 상용화 등 사업화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정 시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 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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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중소기업☞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참가기업 개별 부스 운영 지원- 모바일 홍보자료 및 리플렛 제작 지원- 현지 바이어ㆍ투자자 상담, 통역 및 상담일지 작성 지원- 전시 참가 전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현지 네트워킹
중소벤처기업부
3D프린팅을 위한 Fusion 360 집중 모델링 교육입니다. - 3D프린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관련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한 2025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콘텐츠 기업(개인,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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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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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초기기업의 스케일업 및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