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KAC(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으로 인해 직업을 잃으신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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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AC(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으로 인해 직업을 잃으신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관광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한 관광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분 - 접수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분(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분 - 접수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분(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순천시에 사업자 이전을 희망하는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 폐업 후 업종 추가/변경하여 사업기간 내 재창업(예정)인 자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기업 대상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상품화 지원 및 홍보판로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분 - 접수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분(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중소벤처기업부
2002년 출생자 * 사업 신청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전KDN(주)과 (재)함께일하는재단은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인/지정된 소셜벤처가 아니더라도 제품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 항공기소음피해지역/항공 및 여행 관련 사업 분야 조직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선정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에 명시된 지역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