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접수기간 연장 (당초) '21.5.31(월)~ '21.6.4(금) 7:00~19: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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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접수기간 연장 (당초) '21.5.31(월)~ '21.6.4(금) 7:00~19: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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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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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 구분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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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자격요건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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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1.01 (수)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 단, 40대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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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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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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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4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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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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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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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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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3년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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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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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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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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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계획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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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계획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