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2.08.08
2022년 인천광역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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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중국진출 지원 특화기관으로, 중국진출에 가능성 있는 우수역량을 보유하거나 중국진출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