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 (예비)인증 3년 미만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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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 (예비)인증 3년 미만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안전산업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한국서부발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년이내 창업기업 혹은 벤처인증기업 - 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내 금융(핀테크)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국토교통부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부울경 내 AI?ICT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혁신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식품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투자연계, 제품/기업 홍보를 통한 기업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낙성벤처창업센터 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유치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소재 소비재 취급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 - 대상상품군 : 식품(냉장제외), 생활용품, 주방·가전용품, 화장품 등 ※ 화장품의 경우 베트남 현지 수입 인허가 인증 절차 관련 자체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 요망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2021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2차 모집」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의 수출 개척을 위해 중국수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