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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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2차)을 붙임과 같임 공고합니다. ㅇ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3개 과제 ㅇ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2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종료 창업팀 (선정확인증 제출 필수) -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제출 필수) -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통지서* 제출 필수)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발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에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들 스타트업을 기다립니다. 핀테크, AI, 데이터, 블록체인, 프롭테크, 인증 등 금융연계 가능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사업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법인은 인천의 관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승인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챌린지랩(글로벌 바이오 분야)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련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벤처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벤처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시장에 대한 경험·지식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2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여성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확인을 받은 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