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1.2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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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신고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