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Jump-Up 역량강화 교육과정’ 7월 교육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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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Jump-Up 역량강화 교육과정’ 7월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월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강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9월 충청남도 소재의 예비창업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역량 강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온라인
중소벤처기업부
층님신용보증재단에서는 9월 충청남도 예비창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역량강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SNS홍보 마케팅 실습
중소벤처기업부
「2022 메이커 스타」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2022 메이커 스타」는 창업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평가 모의크라우드펀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제한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뷰티 분야의 인증(안전성, 품질 등) 평가 지원사업을 위해 국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뷰티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10년 미만 서울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에 서울 주소 명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2'의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위원회 후보단 현행화에 따라 기존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평가위원들도 필수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향후 창업 ...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특정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행사 참관을 위한 행사를 공고합니다. 사전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5.30.(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얼리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얼리 창업 입주경진대회를
교육부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를 한 인체적용제품 및 그 위해요소 2. 위해성평가의 기간 3. 위해요소에 대한 화학적ㆍ생물학적ㆍ물리적 특성의 평가 및 독성정보 4.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5.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된 정도 6.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0조제2항